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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의한 시험 구분
공무원 시험에서는 「원 졸업 정도 · 대졸 정도 · 고졸 정도 "또는"대졸 정도 · 짧은 대졸 정도 · 고졸 정도 "라고 학력 의해 채용 시험 구분이 설치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분 명칭은 지방 공무원에서 "고급 · 중급 · 초급"라고하지만, "대졸 · 단 대졸 · 고졸」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 종합직」과 「국가 일반직」에 각각 "원 졸업생 시험」 「대졸 정도 시험」 「고졸 시험"고 나뉩니다. 국회 공무원 · 지방 공무원 모두, "고급 시험"≒ "대졸 정도 시험」도 대학 졸업 정도의 문제가 나올 뿐이지 대학 졸업 응시 요건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졸자는 국가 종합 직을 목표로하는 사람 이외 국가 일반직과 지방 상급을 동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의 세계에서 "국가 일반직 · 지상 수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졸 정도"시험은 대졸 정도 시험에 비해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쉽게되어 있습니다 만, 연령 제한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7/04/28 22:41 2017/04/28 22:41